요약 :
'사업자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부금 단체' 여야 합니다.
상세 :
첫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협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반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기간 통신사 및 당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간이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060 녹음정보형 사업이 불가합니다.
셋째, 부가 통신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