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기부형 법령과 계약 - 060 기부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어떤 신고나 등록 같은 것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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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업자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부금 단체' 여야 합니다.


상세 :

첫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협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반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기간 통신사 및 당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간이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060 녹음정보형 사업이 불가합니다.


셋째, 부가 통신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여야 합니다.


  • Q: 060 기부형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060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사와의 제휴 계약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사전 심의 신청 (기부형은 초기 심의비 면제) (매월 14일까지)
    3. 시스템 세팅, ARS 초기 안내 멘트 녹음 및 기타 업무 처리
    4. 관리자 페이지 등 프로그램 제공 및 사용방법 안내
    5. 060 전화번호 개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
  • Q: 060 기부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어떤 업체들과 어떤 계약을 해야 합니까?
    A:

    요약 :

    기간 통신사와(SK텔링크)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상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심의 신청은 060 서비스번호의 개통에 대한 심의 신청일 뿐입니다.

    심의와 병행하여, 060 서비스번호와 회선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SK텔링크와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K텔링크 홈페이지 새 창으로 열기

    SK텔링크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진행합니다.

  • Q: 060 기부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어떤 신고나 등록 같은 것을 해야 합니까?
    A:

    요약 :

    '사업자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부금 단체' 여야 합니다.


    상세 :

    첫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협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반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기간 통신사 및 당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간이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060 녹음정보형 사업이 불가합니다.


    셋째, 부가 통신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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