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기부형 법령과 계약 - 060 기부형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메뉴 건너뛰기

060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사와의 제휴 계약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사전 심의 신청 (기부형은 초기 심의비 면제) (매월 14일까지)
  3. 시스템 세팅, ARS 초기 안내 멘트 녹음 및 기타 업무 처리
  4. 관리자 페이지 등 프로그램 제공 및 사용방법 안내
  5. 060 전화번호 개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

  • Q: 060 기부형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060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사와의 제휴 계약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사전 심의 신청 (기부형은 초기 심의비 면제) (매월 14일까지)
    3. 시스템 세팅, ARS 초기 안내 멘트 녹음 및 기타 업무 처리
    4. 관리자 페이지 등 프로그램 제공 및 사용방법 안내
    5. 060 전화번호 개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
  • Q: 060 기부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어떤 업체들과 어떤 계약을 해야 합니까?
    A:

    요약 :

    기간 통신사와(SK텔링크)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상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심의 신청은 060 서비스번호의 개통에 대한 심의 신청일 뿐입니다.

    심의와 병행하여, 060 서비스번호와 회선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SK텔링크와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K텔링크 홈페이지 새 창으로 열기

    SK텔링크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진행합니다.

  • Q: 060 기부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어떤 신고나 등록 같은 것을 해야 합니까?
    A:

    요약 :

    '사업자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부금 단체' 여야 합니다.


    상세 :

    첫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협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반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기간 통신사 및 당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간이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060 녹음정보형 사업이 불가합니다.


    셋째, 부가 통신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여야 합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