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와의 제휴 계약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사전 심의 신청 (기부형은 초기 심의비 면제) (매월 14일까지)
- 시스템 세팅, ARS 초기 안내 멘트 녹음 및 기타 업무 처리
- 관리자 페이지 등 프로그램 제공 및 사용방법 안내
- 060 전화번호 개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
요약 :
상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심의 신청은 060 서비스번호의 개통에 대한 심의 신청일 뿐입니다.
심의와 병행하여, 060 서비스번호와 회선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SK텔링크와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K텔링크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진행합니다.
요약 :
상세 :
첫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협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반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기간 통신사 및 당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간이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060 녹음정보형 사업이 불가합니다.
셋째, 부가 통신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