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060 증권정보 제공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는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세 :
판례에 의하면 녹음정보형 증권정보 제공 사업은 유사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증권정보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정보 서비스를 통한 증권정보 제공 중 음성 정보검색서비스는 일정한 내용의 증권정보가 녹음되어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번호를 누르면 이를 청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상의 유사 투자자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반면, 실시간 증권 상담 서비스는 상담원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서비스 이용자에게 구술로 직접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수신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시간 증권 상담 서비스는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12.15, 2004노 3120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