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업자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세 :
첫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협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반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기간 통신사 및 당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간이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060 녹음정보형 사업이 불가합니다.
셋째, 부가 통신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060 녹음정보형 사업은 대화형 사업과 달리 별정통신사업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