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간 통신사와의 계약이 필요하며, 당사와의 계약도 필요합니다.
상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심의 신청은 060 서비스번호의 개통에 대한 심의 신청일 뿐입니다.
심의와 병행하여, 060 서비스번호와 회선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와의 회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통신사별 계약 조건은 크게 다른데, 당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전화 00700' 회사인 SK텔링크가 가장 양호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구축ㆍ개발ㆍ유지ㆍ보수를 위해서는 당사와 같은 통신 기술업체와의 시스템 관리 계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