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
상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심의 신청은 060 서비스번호의 개통에 대한 심의 신청일 뿐입니다.
심의와 병행하여, 060 서비스번호와 회선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와의 회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통신사별 계약 조건은 크게 다른데, 당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전화 00700' 회사인 SK텔링크가 가장 양호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구축ㆍ개발ㆍ유지ㆍ보수를 위해서는 당사와 같은 통신 기술업체와의 시스템 관리 계약이 필요합니다.
요약 :
상세 :
첫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협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반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기간 통신사 및 당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간이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060 녹음정보형 사업이 불가합니다.
셋째, 부가 통신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060 녹음정보형 사업은 대화형 사업과 달리 별정통신사업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요약 :
상세 :
판례에 의하면 녹음정보형 증권정보 제공 사업은 유사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증권정보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정보 서비스를 통한 증권정보 제공 중 음성 정보검색서비스는 일정한 내용의 증권정보가 녹음되어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번호를 누르면 이를 청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상의 유사 투자자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반면, 실시간 증권 상담 서비스는 상담원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서비스 이용자에게 구술로 직접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수신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시간 증권 상담 서비스는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12.15, 2004노 3120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