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녹음정보형 서비스요금 - 060 번호가 개통된 이후에도 정보이용료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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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060 번호가 개통된 이후에도 변경 신청을 하시면 정보이용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세 :

신규 신청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가 KAIT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매월 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협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 0시부터 변경된 정보이용료가 적용됩니다.


  • Q: 060 녹음정보형 사업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A:

    요약 :

    060 녹음정보형 사업의 계약 조건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

    060 녹음정보형 사업의 계약 조건은 전화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070-8231-8295)로 연락을 주시거나 "서비스 문의/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송되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업무시간 중에는 즉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Q: 060 정보이용료는 녹음정보형 사업자에게 언제 지급됩니까?
    A:

    요약 :

    예컨대 1월 발생분은 3월 말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상세 :

    예를 들어 1월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단했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첫 번째 지급은 3월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왜 2월에 지급하지 않느냐 하면, 2월 말일은 지나야 이용자들이 2월에 납부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용자들이 1월에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2월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월에 발생한 정보이용료는 3월 말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수납이 되는대로 매월 말일에 지급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060 업계 전체의 공통된 부분으로, 지급 기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월 이용, 2월 청구, 3월 정산"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Q: 060 정보이용료를 미납한 고객이 있는 경우 그 미납분도 지급 됩니까?
    A:

    요약 :

    060 정보이용료 중 미납분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세 :

    060 정보이용료는 수납된 부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가 가입되어 있는 기간 통신사에서 매월 재청구를 하고, 체납 관리를 합니다.


  • Q: 060 정보이용료는 반드시 '삐' 소리 직후부터 발생합니까?
    A:

    요약 :

    060 서비스 이용시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는 시점은 공제 초 경과 후 부터입니다.


    상세 :

    060 서비스의 정보이용료는 초기멘트가 나가면서 사전에 신고된 공제 초가 경과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공제 초란 사전에 귀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하는 비과금 초수를 말합니다.

    초기 안내 멘트에서는 '삐' 소리 이후부터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삐' 소리와 과금 시점이 시스템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삐' 소리 후 30초가 지난 후부터 정보이용료가 발생하게끔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삐' 소리가 나기 이전에 즉, 초기 안내멘트가 나오는 동안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초기 안내멘트의 길이가 공제 초수보다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가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심의 과정에서도 철저히 체크하고 060 번호로 자주 전화해서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Q: 060 정보이용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녹음정보형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까?
    A:

    요약 :

    네.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

    정보이용료는 정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별로 정해진 정보이용료의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퀴즈/경품, 종교, 스포츠 정보, 복권, 음악/벨소리/컬러링, 사서함, 기타 서비스 : 30초당 500원 또는 한 통화당 20,000원(부가세 별도)

    - 증권/금융, 경마, 경정, 경륜, 부동산, 법률, 교육, 안내/조회, 구인구직/취업, 합격자 발표, 기타 서비스 : 30초당 600원 또는 한 통화당 20,000원(부가세 별도)

  • Q: 060 번호가 개통된 이후에도 정보이용료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A:

    요약 :

    060 번호가 개통된 이후에도 변경 신청을 하시면 정보이용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세 :

    신규 신청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가 KAIT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매월 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협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 0시부터 변경된 정보이용료가 적용됩니다.

  • Q: 060 정보이용료는 이용자에게 전화요금 청구서로 과금됩니까?
    A:

    요약 :

    네. 060 정보 이용료는 이용자에게 전화요금 청구서로 과금이 됩니다.


    상세 :

    060 정보이용료는 전화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이용자들이 가입한 기간 통신사가 과금과 수납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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