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상담 사업만을 하기 위하여는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세 :
판례에 의하면 060 실시간 대화형 사업은 시내 또는 시외 전화 역무이므로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실시간 유료전화정보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간통신역무는 휴먼지식정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60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상담 업체들은 '통신 역무'가 아닌 '상담 사업'의 주체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인 당사와 제휴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사항이며, 여러 법률사무소들이 휴먼지식정보와 제휴하여 060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중 해당 부분입니다. 아래 판결문의 '별정'이라는 용어는 2019년 6월 24일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간'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부로 별정통신사업자 제도가 폐지되고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060 실시간 대화형 사업 즉, 기간 통신사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는 시내 또는 시외전화역무로서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하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한 060 전화정보 서비스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료전화정보 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한다." (2007.11.29, 2006도 119 대법원 판결, 2005.12.15, 2004노 3120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