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네, 대화형 증권정보 상담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 :
대화형 증권정보 상담사업을 하시기 위하여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거나 최소한 투자자문업체와 제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녹음정보형 증권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으로도 가능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1) 녹음정보형 증권정보 제공 사업은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만 해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 대화형 증권정보 상담 사업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결문 중 060 증권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정보 서비스를 통한 증권정보제공 중 음성 정보검색서비스는 일정한 내용의 증권정보가 녹음되어 있고 이용자가 해당 번호를 누르면 이를 청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상의 유사 투자자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반면, 실시간 증권상담 서비스는 상담원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서비스 이용자에게 구술로 직접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수신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시간 증권상담 서비스는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12.15, 2004노 3120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