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통신판매업 신고는 당사와의 계약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시기 위하여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세 :
휴먼지식정보와 제휴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업체들에 대해서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종합할 때 '통신판매'란 '용역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 즉, 우편ㆍ전기통신ㆍ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므로 인터넷 광고를 하시고, 그 광고를 본 이용자가 전화를 걸어서 060 상담을 하는 경우라면 통신판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며, 인터넷이 아닌 광고만을 하시는 경우에도 060 상담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