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상세 :
기간통신 사업자(5호)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정적 능력 (자본금 3억원 이상)
2. 기술적 능력 (기술인력, 기술방식)
3. 이용자 보호계획 등 법령이 규정하는 사항
또한 필요에 따라 전파관리소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현장 실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 :
상세 :
판례에 의하면 060 실시간 대화형 사업은 시내 또는 시외 전화 역무이므로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실시간 유료전화정보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간통신역무는 휴먼지식정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60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상담 업체들은 '통신 역무'가 아닌 '상담 사업'의 주체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인 당사와 제휴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사항이며, 여러 법률사무소들이 휴먼지식정보와 제휴하여 060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중 해당 부분입니다. 아래 판결문의 '별정'이라는 용어는 2019년 6월 24일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간'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부로 별정통신사업자 제도가 폐지되고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060 실시간 대화형 사업 즉, 기간 통신사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는 시내 또는 시외전화역무로서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하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한 060 전화정보 서비스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료전화정보 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한다." (2007.11.29, 2006도 119 대법원 판결, 2005.12.15, 2004노 3120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
상세 :
기간통신사업자인 휴먼지식정보는 통신기술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간 통신역무'를 제공하며, '상담'의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담 업체는 '상담 사업'의 주체로서 사용자들에게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기간 통신 역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사와 상담 업체들은 각자 독자적인 자신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대방의 업무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는 제휴 관계입니다.
요약 :
상세 :
060 정보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060 대화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시려는 업체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요약 :
상세 :
휴먼지식정보와 제휴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업체들에 대해서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종합할 때 '통신판매'란 '용역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 즉, 우편ㆍ전기통신ㆍ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므로 인터넷 광고를 하시고, 그 광고를 본 이용자가 전화를 걸어서 060 상담을 하는 경우라면 통신판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며, 인터넷이 아닌 광고만을 하시는 경우에도 060 상담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종은 매우 다양하며,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계청 홈페이지 상단의 '통계분류포털'을 클릭하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상세 :
대화형 증권정보 상담사업을 하시기 위하여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거나 최소한 투자자문업체와 제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녹음정보형 증권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으로도 가능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1) 녹음정보형 증권정보 제공 사업은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만 해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 대화형 증권정보 상담 사업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결문 중 060 증권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정보 서비스를 통한 증권정보제공 중 음성 정보검색서비스는 일정한 내용의 증권정보가 녹음되어 있고 이용자가 해당 번호를 누르면 이를 청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상의 유사 투자자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반면, 실시간 증권상담 서비스는 상담원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서비스 이용자에게 구술로 직접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수신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시간 증권상담 서비스는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12.15, 2004노 3120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
요약 :
상세 :
기간통신사업자라 하더라도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060 시스템과 기술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경우에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새로운 기간통신사업자와는 좀처럼 제휴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리의 문제 때문에 기간 통신사들은 소수의 MCP와만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을 하신 이후에 난관에 부딪히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