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대화형 서비스요금 - 060 대화형 사업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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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060 대화형 사업의 계약 조건은 전화 (070-8231-8295) 또는 '서비스 문의/신청'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

게시판에 글이 등록되면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전송되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업무시간 중에는 즉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 Q: 060 대화형 사업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A:

    요약 :

    060 대화형 사업의 계약 조건은 전화 (070-8231-8295) 또는 '서비스 문의/신청'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

    게시판에 글이 등록되면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전송되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업무시간 중에는 즉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 Q: 상담 전문가의 수가 많으면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A:

    요약 :

    상담 전문가의 수가 많아도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상세 :

    상담 전문가를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하려면 전문가의 고유번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번호는 두 자릿수부터 네 자릿수까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네 자릿 수로 입력한다면 0000번부터 9999번까지 총 10,000명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릿 수, 세 자릿 수, 네 자릿 수를 혼용해서 입력하시면 총 11,100명까지도 상담 전문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컨대 상담 전문가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상담 전문가의 숫자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 Q: 번호가 개통된 이후에도 060 정보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요약 :

    번호가 개통된 후에도 060 정보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세 :

    신규 060 번호를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060 정보이용료의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매월 14일까지 당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협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 0시부터 변경된 요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 Q: 060 정보이용료는 상담업체에게 언제 지급이 됩니까?
    A:

    요약 :

    예컨대 1월 이용분은 3월 말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통신사 공통)


    상세 :

    예를 들어 1월에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료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월 이용분 정보이용료는 2월에 이용자들에게 청구가 됩니다.

    수납된 정보이용료는 3월 말일에 당사로 송금이 되고, 당사는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대량 이체 방식으로 전문가 그룹에게 지급 합니다.

    이 정보이용료의 지급 시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060 서비스에 공통된 사항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말일에 이용액의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들 중에는 1월에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2월에 납부하지 않고, 3월이나 4월 또는 그 이후 등 밀려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업체에게 지급되는 횟수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계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시하면 1월달 이용액은 3월 말일에는 40~60% 정도가 수납되고, 4월 말일에는 10~20%, 이런 식으로 점차 수납이 이루어집니다.

  • Q: 고객이 정보이용료를 안 내도 그 금액은 사업자에게 지급됩니까?
    A:

    요약 :

    고객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세 :

    060 정보이용료는 수납 된 부분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즉, 이용자가 정보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그 내지 않은 금액 만큼 상담 업체(전문가 그룹)에게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납된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가 가입되어 있는 기간 통신사에서 매월 재청구를 합니다.

  • Q: 060 정보이용료와 전화요금은 별개로 청구가 됩니까?
    A:

    요약 :

    네, 전화요금과 060 정보이용료는 별개로 청구가 됩니다.


    상세 :

    060 정보 이용료와 전화 요금은 하나의 청구서로 청구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요금은 서로 다른 내용의 독립적인 청구입니다.

    즉, 이용자는 동일한 시간에 대한 전화요금과 060 정보이용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전화요금은 그 사용자가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가 청구하는 것이며, 정보이용료는 휴먼지식정보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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