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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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휴먼지식정보커뮤니케이션(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이용자간에 060 실시간 음성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발생) ① 이 약관의 제정과 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운영자는 이를 개정 7일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공시합니다. ③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이 적용되며, 보충적으로는 관계법령과 상관습이 적용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3조 (청약)
① 060 실시간 음성상담 서비스 이용자가 060 전화를 걸었을 때 회사가 자동 음성 안내사항을 내보냄으로써 계약을 청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는 자동음성 안내사항에서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 제공자, 30초당 정보이용료, 문의 전화번호, 비과금 초수, 삐~소리 이후부터 과금이 시작됨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 (승락)
이용고객이 제4조에 따라 삐~소리가 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아니하면 승락의 의사표시가 발생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장애신고 및 처리)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장애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정보이용료를 고객에게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7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③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통화시간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회사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통화시간에 관한 기록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을 녹취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라 통화내역의 제공 요구에는 응해서는 아니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과 정지 및 해지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심야 시간의 상담은 제한할 수 있으며, 정기 점검 등 필요에 의해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도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때,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 해소시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요금납부책임자가 최초의 요금납입기일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이용고객의 의무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4. 이용고객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이용요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기타 전기통신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정지 기간중에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정지를 해제합니다. 
제12조 (이용중지)
①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용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업무 또는 중요한 통신업무에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통화폭주 등으로 통신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지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순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제 1순위
가.국가안보
나.군사 및 치안
다.민방위경보 전달
라.전파관리
2.제 2순위
가.재해구호
나.전기통신, 항해안전, 기상, 소방, 전기, 가스, 수도 및 언론
다.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주한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제 3순위
가.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제4장 이용요금

 제13조 (정보이용료)
계약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에 납입해야 할 정보이용료는 30초당 2,500원 (부가세 별도) 이내에서 서비스에 따라 달리 정합니다. 
제14조 (요금의 반환)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상담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통화중, 부재중, 기타 오류로 인하여 요금 부과가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이용고객이 완납한 정보기본료는 반환하고 이용고객이 완납하지 않은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와 협조하여 정보이용료 발생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합니다. 
제15조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5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16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회사는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보호팀을 운용하며 상시 전담요원을 배치합니다. 
제17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운영)
① 이용자보호팀은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로서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고객서비스 센터는 고객의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 하도록 업무시간(평일 0900~18:00)동안 가동합니다.
③ 고객 정보 보호 대책반은 각종 정보유출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제18조 (이용고객의 불만처리 절차)
①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객불만사항을 상담원을 배치 합니다. 민원 유형별 처리 절차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이용고객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인터넷홈페이지, 직접방문,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2.불만사항 처리는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여 즉시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상담원은 인터넷홈페이지 및 서면에 의한 민원 접수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18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이용료가 과금되어 고객이 이를 납부한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기납부한 정보이용료의 환불로 정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아니 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인 경우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 부족으로 인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 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체납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배상합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20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이용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9조 (손해배상의 청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입은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의 제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의 의무는 이용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이용고객과 회사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민원 유형별 처리 절차 및 기간
불만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대책
처리기간
요금
청구요금이의
회사에 귀책사유 있는 경우 -과금전 비과금요청.

-과금후 환불

과금 시스템 오류원인을 신속히 찾아

개선후 통보

즉시
고객의 오인이 있는 경우 대고객 설명 상세내역 자료를 첨부하여 발송 3일
통신장애
통신장애
회사의 귀책사유 대고객사과 및 품질 개선 원인 및 통신장애 개선후 통보 즉시
상담내용
상담내용 부실
상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대고객사과 및 환불 상담자 주의 환기 3일
고객의 오인이 있는 경우 대고객 설명 상담자 주의 환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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